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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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할당관세 혜택의 영향으로 수입산 돼지의 가격이 인하된다. 2023년 6월 말부터 적용되었으니, 7월 초인 지금부터 대형마트 등의 채널에서 할당관세의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로 구매할 수 있다.

할당관세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 시 관세가 붙고 있는 국가(캐나다, 브라질 등)에 대해 0% 관세율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.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원산지 중 FTA발효에따라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, 2023년 현재기준 0% 무관세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EU(유럽산), 칠레다.

즉, 미국산, 유럽산, 칠레 외의 타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들은 0%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소비자가가 더 내려갈 것 이라는 뜻이다.

최근 인기 있는 캐나다산 삼겹살 관세 냉장 6.9%, 냉동 7.7%외에도 멕시코 등에도 효력을 미칠 예정이다.

이번 축산물 할당관세 혜택에는 소고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돼지고기,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만 적용된다.

전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혜택으로, 물가안정에 얼마나 유효할지 지켜보자.